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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회사를 퇴사 하게 되면서
회사 대표가 퇴직금을 차일 피일 미루다 퇴직한지 네달이 지났는데도 한푼도 입금을 안해주며 버티고 있어서
어쩔 수 없이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.
접수 방법은 쉽습니다.
1.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 접속> 민원신청>서식 민원으로 이동 하시거나
http://minwon.moel.go.kr/minwon2008/lc_minwon/lc_form_apply.jsp
위 사이트 링크로 이동 하셔서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을 합니다.
2.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에 신청을 클릭
3. 항목을 꼼꼼히 입력해서 작성.
등록 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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